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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본인인증--->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4년 2년 26일~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지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지원대상)
1) 연령/거주요건 :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 청약통장 필수 가입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주택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이 9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월세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예) 보증금 3천만 원, 울세 75만원인 주택 거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137,500원 = 3천만원 ×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887,500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90만 원 이하)
4)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는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 예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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