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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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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및 기한 후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매년 2년치가 겹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2024년에 신청하는 2023년 소득분 신청기간입니다.
- 24년 3월 1일~15일 : 작년에 반기접수한 자만 하반기 신청기간입니다.
- 5월 1일~31일: 반기접수를 못한 자 또는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접수 기간입니다.
- 6월 1일~11월 30일 : 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4년 9월 1일 ~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11월 30일 : 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및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31 |
기한후 신청 | 24.06.01~11.30 |
2024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15 |
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및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05.01~31 |
기한후 신청 | 25.06.01~11.30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2024년도에 특히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 기한 후 지급액이 90%였지만 올해부터는 5% 상향된 95%을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지급일 및 기한 후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 기한 후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해당 지급일 : 24년 6월 30일까지
- 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24년 9월 30일까지
- 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4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상반기 해당 지급일: 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 ☎1544-9944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PC에서 홈택스 접속 (이용시간: 06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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