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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전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지원 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란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매출액 기준)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악이 힘들 경우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고 1곳만 지원 가능하며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곳은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이신 분들은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신청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직접 계약자인 경우 : 2024년 2월 21일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 2024년 3월 4일 ~5월 3일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현대 신청 문의가 많다고 하니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유형별로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어 신청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와 지원 방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 및 제출 서류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출 서류와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인 경우 : 명의 일치
: 직접 계약자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전기세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신청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로 발해 되는 저니교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 적용됩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계약 사용장인 경우 : 명의가 불일치
: 비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 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 주세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24년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전화 문의
☎1533-0200
요금 차감 및 계약종 관련 지역센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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