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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청약통장 일명 '청년주택드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4년 2월 출시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차
1.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2. 금리와 납입 한도 상향
3. 취급은행
4. 청년주택드림 대출
5. 기존 통장 전환방법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1)만 19세 ~34세 이하 무주택자 34세이하 청년이면 가입가능하며
2) 무주택자이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과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청년들은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원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와 납인한도 상향조정
1) 금리 4.5% 제공
2) 최대한도 100만 원
3) 중도인출 1회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금리가 4.3%였지만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 금리로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 중도 인출도 1회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청년주택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 납입회차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청년들도 소득기준과 연령 무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24년 2월 이후로 해당 통장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 납입회차 모두 인정됩니다.
중요!: 해당 통장에 가입 후에 34세가 넘어도 우대금리등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1년 이상 가입기간과 천만 원 이상 납인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LTV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84 제곱평방미터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만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소득 7 천마원 이하 /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연 1억 원 이하
금리는 최저 2.2%부터 최대 3.6%까지 차등 적용되며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 80% 까지라는 뜻은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결혼 0.1% 최초 출산 0.5% 그 이후로 출산 0.2%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는 최대 1.5%까지 가능)
**주의할 점이 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에 청약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5. 기존통장 전환방법
1)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통장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청년주택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 납입회차 모두 인정됩니다.
2) 일반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경우에도 소득기준과 연령 무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24년 2월 이후로 해당 통장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 납입회차 모두 인정됩니다.
이제까지 청년청약통장 일명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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