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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즉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해 동안의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특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간 합산에이 이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되지만,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별도의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직전년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사업소득 계산시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라는 것 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연금소득(사적연금, 공적연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350만원 초과시,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이미 연말 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직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 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예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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