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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오늘 포스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자격 조건과,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 ~100%이하 청년은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1)'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합니다.
2)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 및 올해 변경 사항
1)모집일정
24년 5월 1일(수)~ 24년 5월 21일 (화)
2) 2024년 더욱 좋아진 사업 내용
- 차상위 초과 가입 시 근로 ·사업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월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 ·재산조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1차 가구재산 조사 생략으로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필수 안내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안내사항입니다.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이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원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원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는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활동 기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습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됩니다.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지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3년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랑인(시군구)으로 제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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