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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지방세중 재산세 납부 기간과 재산세 카드납부 시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과세대상 |
7월 16일 ~ 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 |
9월 16일 ~ 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건축물, 토지, 조택 등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이택스에 가시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본인의 편하신 방법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혹은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힘드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받으신 지로 고지서로 납부하시거나 ATM기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할인
재산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를 잘 활용하여 추가적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BC카드 바로카드
BC바로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시면 최대 1만원의 결제일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마이태그 응모 후, 기간 내 바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1만 원 결제일할인
신한카드 현금 캐시백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납부카드 | 신한 개인체크카드(신용/법인/BC/선불/기프트 카드 제외) |
납부대상 | 지방세 항목(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 등) |
납부방법 |
|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연회비가 없으며 국세/지방세 7,000원 환급할인 됩니다.
그밖에
- 보험료 2천원 환급할인
- 통신요금 천원 환급할인
- 주유 리터당 50~60원 환급할인
- 버스/지하철 5% 청구할인
- 에버랜드 50% 환급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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