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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무엇일까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지원금이 701,300원으로 작년보다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됩니다.
※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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