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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 및 납부대상,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기간이 넘어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및 납부대상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주민세는 크게 개인 균등분, 재산분, 사업자분으로 나뉘며 각 지자체마다 납부 대상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  지방세 납부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나 '지로'롤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납부

    각 지자체에서 각 가정마다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지로고지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전화납부

    : 각 지방자치 단체의 ARS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주민세를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시면 매년 자동으로 주민세가 이체되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처리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1. 개인분 주민세

    • 대상자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외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대상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 대상자: 종원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급여와 인원수에 따라 주민세가 결정되며  사업소분과 함께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단, 8월 31일에 주말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 개인부 주민세 :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8월 1일~8월 12일 

     

     

    주민세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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