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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달라지는 점

     

    자녀장려금이란 뭘까요? 저도 인터넷 하다가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저처럼 이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 완벽하게 알아보기로 합니다.

    목차

    1.자녀장려금이란?
    2.자녀장려금 신청조건
    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 자녀장려금 지급액
    6. 자녀장려금 지급일
    7.자녀장려금 모의계산

     

    1.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이 들어나게 되었어요.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기준 중 소득 조건과 자녀당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 개정안

     

    - 소득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부양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건물, 예금, 토지등의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위 경우에 해당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앱)
    • 홈택스

    2)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서면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유의하실 점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5% 차감되어 95%만 지급받게 되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면

    받으실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세요

     

    5.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6.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7.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검색창에 자녀장려금을 검색하시면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 목록이 보입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 모의 계산만 가능하지만, 이 역시 유용하게 참고하실수 있으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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