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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납부세액의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래에서 빠르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월 사이에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직장인도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다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6월 30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이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PC로 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이용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로그인 시 필요하니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방법
세무 신고 대행으로 세무서 사무실이나 삼쩜삼 같은 세무 신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소득세 환급일정
6월 말부터 지급 (~7월 말까지 진행)
개인종합소득세 예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수익이 7,500만 원 미만 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항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안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